아르바이트를 하건, 정규직을 하건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끔씩 이 부분을 귀찮다고 안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일했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면, 주휴수당, 퇴직금 및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추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적지않은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은근슬쩍 작성하지 않으려는 분들? 벌금폭탄 피하려면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500만원 이하,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대 2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벌로 부과됩니다.
그거 아시나요?
벌금형은 형벌입니다. 즉 10만원이 나와도
전과가 생기는 것이기에 가벼운 처벌이 아니에요. 이럴 경우 사업자는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이 기간동안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만약 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했다고 해도 퇴직금 지급 등 정당하게 권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 작성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서식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글파일로 된 표준근로계약서를 드렸으니 참고하셔서 본인 회사 유형에 맞게 수정 후 작성하면 됩니다.
각 업종에 따라 조금씩 계약서가 다르니 더 정확한 계약서는 고용노동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사업주를 신고하겠다 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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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info_minwon_detail.do
'기타진정서 신고' 란을 통해 개인정보, 사건 내용을 적고, 첨부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양식이 따로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자세하게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