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이지만, 쉬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10명 중 3명이 출근한다는 통계를 봤으나 체감상 10명중 7명이 출근하는 것 같습니다.
법정휴일로 정해져있어서 오늘 은행 , 주식시장 모두 쉽니다. 즉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업무를 하지 않고 채권시장도 역시 열리지 않아요. 다만 일부 은행은 공기관 업무에 한해 정상영업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모두 평소처럼 운영됩니다. 관공서, 주민센터 (동사무소) 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공적 성격을 가진 우체국, 학교, 종합병원도 문을 엽니다. (병원이나 복지관 등의 경우 전화로 확인 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운영방식이 지방 / 병원장마다 다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휴무가 원칙이고, 만일 근무하게 될 경우 통상 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법을 제대로 지켜준다면 말이죠^^) / 단, 4명 이하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법칙조항인 제109조에 의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하루를 쉬게되면 타격이 크기때문에 오전근무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근무했는데, 임금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면, 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은 빨간날 즉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법정기념일 이지요. 따라서 직장에 따라 정상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달력에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고용노동부 페이스북을 방문하니, 근로자의날 기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
2017. 4. 28 ~ 2017. 5. 7 (약 10일간) / 기념 근로자의 날 기념 이미지를 SNS 혹은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인증샷을 남기면,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1만원권을 100명에게 줍니다.
https://www.facebook.com/moel.tomo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