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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생활정보

만65세 이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 확인하기

수명이 길어지면서 일을 하는 나이도 길어졌습니다.저희 부모님도 60세가 넘으셨지만, 아직 현역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시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만65세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와 그렇다면, 그동안 일하면서 납부했던 고용보험 금액은 어떻게 돌려받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65세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만65세 이전에 취업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채웠다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65세 이후에 취업했다면, 5년을 넘게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번의 경우였고, 4년동안 근무를 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실직하게 되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65세 이상 고용보험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마지막 월급을 받을 때 고용보험낸 금액을 돌려달라고 말해야합니다. 큰 기업이라면 알아서 챙겨주지만 작은 기업의 경우 담당직원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안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용보험센터 직원에게 물어봐서 회사에 요청했고, 그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매달 몇만원씩 냈던 금액이기에 한번에 받으면 금액이 꽤 큽니다. 꼭 요청하여 만65세 이상 실업급여는 못 받더라도, 내가 냈던 고용보험금은 돌려받길 바랍니다.

 

 

 

만65세 이상 이라는 것은 본인의 생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65세인 경우 4월 10일이 생일인데 4월 13일에 입사했다면 고용보험비는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다른 경우입니다. 혹여나 회사에서 챙겨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고용보험센터에 상담을 받고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한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니 때문에 퇴사할 때 꼭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챙겨받을 수 있으니 담당부서 또는 고용주에게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말하기가 어렵다면,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의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분께 말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