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에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장 내일 4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 가 시작됩니다. 어떤 비닐봉지를 사용하면 안된는건지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나 그런건지 규제대상과 과태료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닐봉투 사용금지 언제부터?
2019년 4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합니다. 비닐봉지 사용금지 현장 계도기간은 올해 1월부터 3월 31일까지 였습니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규제가 시작됩니다.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상은?
거의 대부분의 마트나 슈퍼 백화점에서 시행됩니다. 소규모일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64㎡ 이하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즉 165㎡ 이상되는 슈퍼마켓를 포함한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에서는 비닐봉지 사용금지입니다. 일회용봉투와 쇼핑백 사용할 수 없게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최소 5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비닐봉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모별로 그리고 1차 2차 3차로 나뉘어 규정을 어긴 입점업체를 관리, 운영하는 주체에게 부과됩니다.
3개월동안 비닐동투 현장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과연 얼마나 제대로 실행될 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일회용 비닐 사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커피숍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금지 시행 때부터 환경보호 정책이 차근차근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닐봉투 사용가능한 속비닐 기준은?
사용가능한 비닐봉투는, 수분이 있어서 물이 샐 수 있는 제품 즉 어패류, 두부, 정육 등에는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가능하며, 벌크판매하는 흙뭍은 채소 그리고 과일도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종이로 된 종이쇼핑백은 규제대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규제 대상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하는 행사 중 한 봉투에 담는 과자 전부 1만원! 이라는 행사를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불가합니다.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담기 위한 비닐봉투 사용금지 입니다. 만약 이미 포장된 제품이 아니라 벌크로 된 사탕이나 젤리 등은 직접 고객이 골라 속비닐에 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닐봉투 사용금지 정책을 펼치면 1년에 어느정도의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걸까요?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1년기준으로 슈퍼마켓에서는 5억 3800만장, 대형매장은 16억 9000만장의 비닐봉투를 안 쓰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갈 때 장바구니를 챙겨야 합니다!
접이식 시장가방도 요즘 잘 나옵니다. 2000원부터 몇만원까지 다양한 금액대로 시중에 나와있습니다. 이제는 30원내고 비닐봉투 사지말고 천가방을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