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생활정보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 대상 과태료 확인하세요

환경보호에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장 내일 4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 가 시작됩니다. 어떤 비닐봉지를 사용하면 안된는건지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나 그런건지 규제대상과 과태료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닐봉투 사용금지 언제부터?

2019년 4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합니다. 비닐봉지 사용금지 현장 계도기간은 올해 1월부터 3월 31일까지 였습니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규제가 시작됩니다.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상은?

거의 대부분의 마트나 슈퍼 백화점에서 시행됩니다. 소규모일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64㎡ 이하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165㎡ 이상되는 슈퍼마켓를 포함한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에서는 비닐봉지 사용금지입니다. 일회용봉투와 쇼핑백 사용할 수 없게됩니다.

 

서울시 제공

  과태료 부과기준

최소 5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비닐봉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모별로 그리고 1차 2차 3차로 나뉘어 규정을 어긴 입점업체를 관리, 운영하는 주체에게 부과됩니다.

 

비닐봉투 과태료 부과기준 / 서울시 제공

 

3개월동안 비닐동투 현장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과연 얼마나 제대로 실행될 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일회용 비닐 사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커피숍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금지 시행 때부터 환경보호 정책이 차근차근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닐봉투 사용가능한 속비닐 기준은?

사용가능한 비닐봉투는, 수분이 있어서 물이 샐 수 있는 제품 즉 어패류, 두부, 정육 등에는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가능하며, 벌크판매하는 흙뭍은 채소 그리고 과일도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종이로 된 종이쇼핑백은 규제대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규제 대상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하는 행사 중 한 봉투에 담는 과자 전부 1만원! 이라는 행사를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불가합니다.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담기 위한 비닐봉투 사용금지 입니다. 만약 이미 포장된 제품이 아니라 벌크로 된 사탕이나 젤리 등은 직접 고객이 골라 속비닐에 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닐봉투 사용금지 정책을 펼치면 1년에 어느정도의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걸까요?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1년기준으로 슈퍼마켓에서는 5억 3800만장, 대형매장은 16억 9000만장의 비닐봉투를 안 쓰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갈 때 장바구니를 챙겨야 합니다!

접이식 시장가방도 요즘 잘 나옵니다. 2000원부터 몇만원까지 다양한 금액대로 시중에 나와있습니다. 이제는 30원내고 비닐봉투 사지말고 천가방을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