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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생활정보

가정용 전기 누진세 계산 방법 및 완화 전기료 꼭 확인하기



30도가 넘어가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폭염에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에어컨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전기세가 걱정되지만 살기 위해서 선풍기나 에어컨 어느것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상황이 비슷할 거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물어보니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시흥의 한 동네에서는 밤에 정전이 일어나기도 할 만큼 대부분의 집에서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정용 전기 누진세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7~8월만 누진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국무총리가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한다'는 말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전기 누진세 폐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7월과 8월 가정용 전기 누진세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평소 계산방법과 완화된 전기 누진세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과 누진법은 3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400kwh / 401kwh초과 / 1000kwh 초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월 사용량 200kwh 을 넘지 않는다면, 단위당 93.3원이 부과됩니다.

201~400kwh 구간은 187.9원

401kwh 를 넘으면 280.6원으로 기본 요금의 약 3배가 적용됩니다.



이번 폭염으로 인한 가정용 전기 누진세 계산 방법은 정부가 각 구간의 상한선을 100kWh 올리기로 정했습니다.

즉 3단계를 300kwh / 301~500kwh / 501kwh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 16%의 전기세가 절감됩니다.

예를 들어 350kwh를 쓰던 3인 가족의 경우 500kwh가 넘어가도 누진세가 1단계로 적용됩니다. 전기요금으로 10만 4천원을 내야 했던 요금이 8만 7천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이번 전기세 누진 완화는 7월달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7월 요금이 나왔을텐데 과금된 금액은 8월 전기요금에서 환급적용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복지할인으로 전기세 할인 규모를 30% 추가한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출산가구라면, 전기요금 할인 1년 받던 혜택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