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고속도로 등에서 운전하다가 규정속도를 어기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다음에 내야지' 생각만 하고 종이 분리수거에 넣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가격은 초과속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CCTV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찍힌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한속도에서 20km 이하의 경우 승용 4만원 / 승합차 4만원
2. 제한속도 20 ~ 40km 이하의 경우 승용차 7만원 / 승합차 8만원
3. 제한속도 40 ~ 60km 이하의 경우 승용차 10만원 / 승합차 11만원
4. 제한속도 60km 초과한 경우 승용차 13만원 / 승합차 14만원
운전하고 가던 중 단속경찰 에게 현장 적발된 경우는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범칙금과 벌점이 같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가 속도위반 과태료 보다는 저렴합니다.
1. 제한속도에서 20km 이하의 경우 승용 3만원 / 승합차 4만원 / 벌점 없음
2. 제한속도에서 20 ~ 40km 이하의 경우 승용 6만원 / 승합차 7만원 / 벌점 15점
3. 제한속도에서 40 ~ 60km 이하의 경우 승용 9만원 / 승합차 10만원 / 벌점 30점
4. 제한속도 60km 초과한 경우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 / 벌점 60점 + 면허정지
참고로, 보통 속도위반은 규정속도에서 10km/h까지는 단속되지 않는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도위반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과태료 납부 및 교통범칙금 납부에 관한 내용은, www.efine.go.kr 이파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로 미납과태료 및 미납범칙금을 포함한 운전면허 등 관련된 내용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내가 조회할 부분의 아이콘 및 메뉴버튼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한 후 조회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자동차 과태료 납부 에 대해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난폭 . 보복운전 자가진단 체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 소유주는 아버지로 되어있고 제가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제가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해야 하는데요. 20~30대의 경우 저와 같은 상황인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제 이름으로 자동차 과태료 납부 해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입금 계좌번호는 가상계좌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과태료만 입금되면, 입금주명은 상관없기 때문에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이 납부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자동차 과태료 납부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납부기간 후 5%의 가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1.2퍼센트 정도가 가산이 되고, 최고 77퍼센트까지 늘어가게 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할 때 속도위반나 과태료 를 포함한 압류 및 저당 과태료 등이 있어도 폐차는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일 경우 차령초과 말소 진행됩니다. 대략 2개월 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및 압류금은 차량명의자 앞으로 남게 되며, 차량만 먼저 폐차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입니다.
이 때 과태료나 압류금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기왕이면, 폐차할 때 아무런 납부금액이 없이 깨끗한 상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안전운전 하셔서 즐거운 드라이브를 즐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