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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생활정보

월세계약기간전이사 복비 및 보증금 등 처리방법

서울로 막 올라왔을 때 또는 내 집 마련하기 전에는 월세 또는 전세로 살게 될 확률이 큽니다. 집값이 매년마다 오르면서 전세도 덩달아 치솟았어요. 매매와 전세의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되면서 월세로 사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월세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증금, 복비 및 월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 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월세계약기간전이사 할 때에는, 누가 먼저 계약을 파기하려고 요구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책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용어 : 임차인 = 집주인 (건물주) / 임대인 = 세입자

(자주 헷갈리는 용어라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월세계약 기간 전 이사 할 때 복비 및 보증급 처리방법

먼저, 임대인의 사정상 먼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을 때 부동산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올 때 최대한 깔끔하게 해 놓고 상냥하게 잘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빠른 시간에 나갈 확률이 커집니다. 계약기간은 남았고, 부동산에 집도 내놓았는데 월세가 나가지 않고 기간이 지날 경우 월세는 임차인이 계속해서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곳에 월세집을 구해놓은 경우 이중으로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금액이 큰 보증금은 원칙상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상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시 부동산 반환과 보증금 반환을 하도록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급할 경우 집주인(임대인) 상의하여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집주인과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법에 기재된 사항 그대로 유지하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 합의된 공식적인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 조건대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은만큼 이사가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사비용, 복비, 보증금까지 바로 지불한다고 하면, 임차인도 손해보는 것은 없기때문에 OK 하고 서로 좋게 상황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정해진 날짜에 이사를 가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때문에 임차인이 빠르게 집을 구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기전 전 이사할 때 도배 등 생활기스 및 흠집에 대해 배상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나가라고 한 경우에 한해서 말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일부러 고의적인 악의를 가지고 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끼리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얼굴 붉히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것이지요. 빠르게 집을 나가게 하려면 부동산 여러곳에 월세집을 내놓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세입자를 모집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급한사람이 노력하면 보다 빠르게 세입자를 구하게 되고, 이사하기도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