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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생활정보

65세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하향 적용 안내

65세 이상인 분들(노인)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치아가 약해지면서 틀니 또는 임플란트를 많이 하게 되는 나이인데요.2017년 11월 1일 이후부터 부담금이 훅 줄어듭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대폭 인하되는데요. 이러한 혜택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 튼튼해지고, 치과 치료비(의료비) 본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진료 시작일이 2017년 11월 1일 이전이더라도 종료일이 2017년 11월 1일 이후라면, 본인부담률은 하향 적용된 30%로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9월 20일에 틀니 치료를 시작해서 11월 5일에 종료한 경우 30%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틀니유지관리 비용도 시술비용과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로 적용됩니다.





65세이상 틀니 본인부담금 하향 적용 안내 

대상

종전 본인부담금 

11월 1일 이후 본인부담금 

65세 이상인 사람

50퍼센트 

30퍼센트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65세 이상인 사람

30퍼센트 

15퍼센트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가진 65세 이상인 사람

20퍼센트 

5퍼센트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3) . 4) 및 제3호바목 )



틀니 본인부담금이 인하되면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횟수도 증가할 듯 합니다. 틀니치료의 경우 개인마다 만족도 편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시술 전 동의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7년 이내에는 재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